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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9 2019고정28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10. 인천 남구 B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피고인)가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탄피 등 고철 수거 사업을 하는데 미군 부대에 로비할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개월 뒤에 변제하고 이자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그 말을 진실이라고 그릇되게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0.경부터 2014. 4. 1.경까지 합계 9,500만 원을 피고인의 금융계좌로 송금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한 미군 부대와 관련된 고철 사업을 하여 수익을 낼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바에 따라 원금과 수익금, 이자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 9,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피고인 국민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경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원을 변제한 이후로 현재까지 추가로 피해가 회복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 피해액수 또한 적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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