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 4회 있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30.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울진군 죽변면 죽변리 소재 마을 정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후정리 소재 하모니마트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차적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장거리가 아닌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는 없는 점, 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