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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3 2015나3419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C’이라는 상호의 보정속옷 방문판매업자이고 피고는 의류소매업자인데, ① 원고가 2013. 5. 16.경 피고에게 판매한 보정속옷 등의 미지급 물품대금 1,884,000원, ② 피고가 2013. 6.경 원고로부터 홍보용으로 가져간 밀라 브라 168,000원, ③ 피고가 2013. 8. 16.경 원고에게 보정속옷 등 물품을 반품하면서 그 반품물품에서 제외한 퍼플 보정 거들 3ps 대금 212,400원, ④ 피고가 2013. 8. 12. 원고로부터 가져간 케어팬티 100개의 대금 3,660,000원의 합계 5,924,000원(=1,884,000원+168,000원+212,400원+3,660,000원)을 현재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92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정속옷 등의 물품대금은 이미 전부 지급이 완료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는 2013. 8. 12.경 ‘원고가 2013. 5. 16.경 피고에게 판매한 보정속옷의 대금이 8,312,000원 상당인데 피고가 2013. 7. 15. 2,312,000원을 원고에게 송금함으로써 미지급 물품대금이 6,000,000원임을 확인하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추가로 케어팬티 100개(대금 3,660,000원 상당)을 가져간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속옷공급내역서를 작성하고 위 내역서에 피고가 한자로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였던 사실, ② 한편 피고가 2013. 7. 15. 원고의 계좌로 송금한 돈은 2,321,000원이었던 점에 비추어 위 내역서상의 2,312,000원은 2,321,000원의 오기로 보이는 점, ③ 또한 피고는 2013. 8. 16. 원고에게 대금 4,116,000원 상당의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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