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1.부터 2016. 4.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D생)는 2006. 9. 18.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서 슬하에 딸 1명(2007년생)과 아들 1명(2008년생)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5. 8.경 유흥업소에서 즉석만남을 통해 C를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2015. 10.경까지 여러 번 만나 차량을 이용하여 심야 시간대에 단둘이서 데이트를 하고 성적 접촉을 하는 등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당시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하였다.
다. 피고와 C의 위와 같은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C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2016. 1. 14.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접수).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8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의 위와 같은 행태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는 그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 즉 원고와 C의 혼인기간, 자녀의 나이, 피고와 C의 부정행위 경위, 기간, 부정행위의 내용, 원고와 C의 혼인 파탄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1,000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의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2. 1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