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가. 피고인은 2016. 6. 5. 경 화성시 C에 있는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는 D( 여, 41세) 을 만나게 되어 연락처를 물어본 후 계속 만나자고
청하였으나 위 D가 돈을 벌어야 해서 만날 수가 없다는 취지로 거절하자, ‘ 내가 돈을 해결해 줄 테니 만나자.’ 고 하고, 2016. 6. 29. 경 화성시 E 인근 식당에서 D를 만 나 밥을 먹으면서 피해자의 아들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고, 곧바로 F에 있는 G 모텔 불상의 호실로 들어가 1회 성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9. 20:00 경 위와 같이 10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빌미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면서 만나자고
하여 위 G 모텔에서 다시 D를 만 나 1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2. 공갈 미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장래의 성매매의 대가로 100만 원을 교부하고 제 1 항과 같이 2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한 후에도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연락해서 만나자고
하였지만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위 100만 원을 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9. 5. 11:30 경 오산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전화로 ‘ 오후 4시까지 입금 해라.
안되면 아들 I 하고 너 목 따 버린다.
알아서 해 집에 찾아가서 죽여 버릴 거니까. 나중에 살려 달라고 애원이나 하지 말아’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1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보내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3. 공갈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이 D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D가 돈을 보내지 않자, 처음 D를 만났던
노래방으로 가서 도우미 고용을 신고 한다고 속여 금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