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6.29 2018노5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의 점]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려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각 형( 각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원심 판시와 같이 공동 피고인 A 및 E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가를 주지 않으면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 자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2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112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각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