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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27 2016고단372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여름 명의 신탁자인 C과 명의 신탁 약정에 의하여 서울 은평구 D 202호 등 빌라 2채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 주고 그 때마다 그 대가로 2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경 주범 C으로부터 ‘ 허위의 아파트 전세계약 서를 근거로 대출을 도와 달라.’ 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2. 경 위 C으로부터 서울 은평구 E 아파트 106동 402호를 4억에 전세로 임차한 사실이 없고 위 E 아파트 106동 402호에 입주하여 산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5.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피해자 전 북은행 압구정 지점에서, 전세 보증금 3억 2,000만 원에 대한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고인이 위 C으로부터 위 E 아파트 106동 402호를 4억에 전세로 임차한 것인 양 가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피고인이 위 E 아파트에 4억에 전세로 임차하여 살고 있는 양 행세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4. 12. 23. 서울 은평구 불광동 소재 불광 1 동 사무소에서 위 가짜 아파트 전세계약 서에 대하여 확정 일자까지 받고 이를 위 전 북은행 압구정 지점에 제출하였다.

이에 위 C과 피고인에게 속은 피해자 전 북은행 압구정 지점은 2014. 12. 15. 피고 인과 위 E 아파트 106동 402호의 전세 보증금 4억에 대하여 질권계약을 체결한 후, 2014. 12. 23. 피고인으로부터 확정 일자를 받은 위 가짜 아파트 전세계약 서가 제출되자 임대인 인 위 C의 새마을 금고계좌로 피고인 명의의 전세 보증금 대출금 3억 2,000만 원을 송부하였다.

피고 인은 위 C의 범행을 위와 같이 도와준 대가로 200만 원을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주범 C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전 북은행 압구정 지점으로부터 가짜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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