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0. 22:25경 서울 광진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가 운영하는 ‘E’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F(48세)이 위 E 창가에서 핸드폰으로 피고인을 촬영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시비가 되자,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에게 “다 죽여 버린다, 이런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E 맞은편에 있는 ‘G호프’ 앞 탁자에 있던 500cc 맥주잔과 빈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의 목 부분을 잡고 피해자 D를 향해 휘두르며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고, 피고인을 제지하러 온 피해자 H(30세), 피해자 F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위 E 맞은 편 건물 옆 골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가로 2cm, 세로 2cm, 길이 150cm 가량) 1개를 가지고 와 위 각목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및 몸통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각목으로 피해자 H의 왼쪽 팔과 오른손을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파열골절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팔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D를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휴대하여 피해자 F,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 H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