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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24 2013고단334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 D, E를 각 벌금 1,5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북구 F 소재 건물 2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 C, D, E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었던 자들이다.

피고인

A은 2013. 7. 6.경부터 2013. 7. 9.경까지 위 게임장 내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 및 CCTV 등을 설치하고, 종업원으로 피고인 B, 같은 C, 같은 D, 같은 E를 고용한 후 피고인 B은 위 건물 주차장에 설치된 사무실에서 CCTV 모니터를 통해 경찰관이 단속나오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피고인 C, 같은 D, 같은 E는 손님들의 담배 및 음료수 심부름과 게임장 청소 등을 하고, 피고인 A은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현금 10,000원당 10,000점이 적립된 게임용 충전카드를 지급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카드를 이용하여 위 바다이야기 게임 등을 하게 한 다음 그 게임 결과에 따라 손님이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게임을 종료한 후 게임용 충전카드를 리더기에 대면 점수의 10%가 공제된 금액이 카드에 찍혀 그 금액을 환전하여 줌).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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