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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6.03 2015고정85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4. 9.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C, D은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서천군수에게 등록하지 않았다.

피고인과 C, D은 2013. 6. 15.경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F식당에서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충남 서천군 G 1049㎡, H 455㎡, I 238㎡, J 163㎡ 등 총 1905㎡에 대한 소유자 K으로부터 매도 의뢰를 받고 L에게 매매대금 3억 9,000만 원에 매수하도록 중개하고 2013. 9. 16. K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6,000,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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