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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12.07 2017고정275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100㎡ 이상 900㎡ 미만 규모의 소 사육 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 ㆍ 운영 중인 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1997. 경부터 2017. 7. 6. 경까지 충남 서천군 B에서 약 424.58㎡ 의 소 사육 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서천군수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A의 확인서

1. 항공사진, 현장사진

1. 고발 서,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4호, 제 11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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