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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15 2019가합32804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D은 종합건설회사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E은 피고 D과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 사이의 2014. 1. 14. 자 합의계약서상 피고 D의 망인에 대한 약정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한 사람이며, 원고들은 망인의 처와 아들들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다.

나. H대학교의 기부 대 양여 사업 추진 1) H대학교(이하 ‘H대’라 한다

)는 2011년경부터 교지 확장을 위하여 인근에 위치한 육군 17사단 I대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대체 부지 및 건물을 제공하는 대신 위 부대의 기존 해당 부지를 매입하여 학교부지로 사용하는 기부 대 양여 사업(이하 ‘이 사건 기부 대 양여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여 왔다. 2) H대는 2013. 10. 8. 인천광역시로부터 도시관리계획[학교(변경)] 입안 반영을 통보받고 인천광역시에 도시관리계획(학교) 변경결정을 위한 입안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기부 대 양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입찰공고를 하였으며, 입찰서 등을 제출한 F,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 L 주식회사(이하 ‘L’라 한다)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였다.

다. 용역계약의 체결 1) H대는 학교시설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국방군사시설 이전사업(기부 대 양여)을 위한 합의각서 승인 및 대체시설 건설 등을 추진하고자 2013. 12. 26.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대표인 F을 주계약상대자로 하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일반조건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계약자’는 H대이고, ‘계약상대자’는 이 사건 공동수급체이다

, 이 사건 용역계약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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