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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3.14 2013노40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원심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구두수선용 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피해자의 왼쪽 흉부에 봉합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심한 자상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폭력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 ~ 4 개월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12살이나 많은 연장자로서 피고인의 출소 후 피고인을 도와주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의 범행에는 보복적 측면도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2년 6월 ~ 4년 6월)를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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