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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18 2014노1130
강도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과도 1개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4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전에 계획적으로 야구모자, 넥워머, 장갑을 착용하고 흉기인 과도(길이 23cm, 칼날길이 12cm)를 소지한 채 새벽에 여성인 피해자가 노래방에 혼자 있는 것을 틈타 재물을 강취하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자신을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피해액수가 비교적 경미한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한 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과 이 사건에 적용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3년 6월 ~ 6년)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위 선고형은 당심에서 위와 같이 양형조건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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