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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30 2017노1837
준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거의 매일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반성문만으로는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될 여지가 없다.

더구나 피고인이 애초에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고, 검사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의 불기소처분을 했다.

피해자가 이에 불복하여 항고 하여 치열하게 억울함을 호소한 끝에 이 사건 기소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했다.

원심법원은 피해자를 법정에서 신문하는 증거조사 등을 거친 끝에 피해자의 원심 법정 진술 등을 유죄 증거로 채택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한 원심판단을 그 채택 증거들과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자백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간다.

피해자는 원심에서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탄원했고, 피해자의 이러한 의사가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해친 사회질서는 아직 까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 법원에 계속하여 반성문을 제출함과 아울러 피해자 국선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사죄의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새로운 양형조건으로 크게 참작하기 어렵다.

그 밖에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양형조건은 원심의 그것과 비교하여 별반 차이가 없다.

이와 같은 사정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판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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