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29. 02:5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E30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도시철도공사 쪽에서 장안평역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티구안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 및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가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피해자 D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65세)이 운전하던 G 쏘나타 택시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그와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그와 함께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I(26세) 및 피해자 J(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L은행에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