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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14 2017노306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체크카드( 이하 ‘ 이 사건 체크카드’ 라 한다 )를 발견하고 우체통에 넣어 주인을 찾아 주려고 하였으나 주변에 우체통이 없어 잠시 소지한 것이지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의 다른 신용카드 내지 체크카드와 혼동하여 실수로 이 사건 체크카드를 제시하였을 뿐 이 사건 체크카드로 물품대금이나 용역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는 의사는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체크카드를 습득한 때로부터 불과 1 시간 안에 3회에 걸쳐 이 사건 체크카드를 사용한 점, ② 피고인이 고령 임을 감안하더라도 평소 자신이 사용하던 카드와 방금 우연히 습득한 타인의 카드를 혼동하여 3회나 사용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체크카드를 습득한 후 이를 상의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 두었다가 사용 후 우체통에 넣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체크카드를 3회나 사용하면서 계속 자기 카드로 혼동하였다거나 다른 사람 카드인 줄 알게 된 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우체통에 넣었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불법 영득의사 및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절도죄로 3회, 사기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편취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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