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 사기, 횡령 )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데,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무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및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횡령 공소사실의 무죄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사기 공소사실의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2008. 11. 26. 자로 작성된 일금 1,000만 원의 영수증( 증 제 8호) 은 피해자 I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고, 실제로는 피해자와 C의 진술처럼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설사 위 영수증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2009. 3. 15. 피해자에게 부천시 소사구 D 4 층 401호( 이하 ‘ 이 사건 빌라’ 라 한다 )에 관한 소유권이 전등 기가 경료 되지 않은 이유는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의 실제 소유자가 아님에도 마치 소유자 인양 행동하면서 이 사건 빌라를 매각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이 사건 빌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줄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 범행 전 사실관계] C은 2002. 5. 1. 이 사건 빌라를 처인 E 명의로 분양 받아 거주하던 중, 사업 실패로 인하여 이 사건 빌라에 대한 강제집행이 예상되자 2003. 6. 27. F과 명의 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F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