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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6.18 2014고정8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17:50경 B 체어맨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팔곡이동 7-1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반월동 방면에서 매송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지 말아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반대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스포티지 차량이 우측으로 튕겨 우측에 정차해 있던 E 운전의 F 베르나 승용 차량의 조수석 앞 휀다 부분을 재차 충격하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은 맞은편 반대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G 운전의 H K5 승용 차량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피의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보고서

1.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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