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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2 2019구단424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7. 5. 제1종 보통 운전면허(B)를 취득하여, 2019. 7. 19. 01:35경 화성시 청계동 동탄역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목동 119안전센터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드카니발 리무진 승합차량을 약 3k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9. 8. 9.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0. 22. 기각 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원고는 21년간 별다른 사고 없이 모범적으로 운전하여 온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원고는 주식회사 D 메모리P기술팀(기흥/화성/평택단지) Senior Professional로 재직하고 있는데, 주거지에서 회사까지의 거리가 약 30km 가량 되어 출, 퇴근을 위해서 그리고 넷째, 다섯째 자녀가 쌍둥이로 아직 어려서 응급시에 병원으로 이동이 필요하므로 운전면허가 필수인 점, 원고는 배우자와 5명의 자녀를 부양해야 하고, 부모님께 경제적 도움을 드려야 하며, 생활비, 교육비 조달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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