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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5 2019구단446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2. 20. 제1종 보통 운전면허(B)를 취득하여, 2019. 8. 12. 23:44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투싼 승용차량을 약 20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9. 8. 31.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1.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기 직전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려고 했었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가 20m 가량으로 비교적 짧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비난가능성과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점, 원고는 25년간 별다른 사고 없이 모범적으로 운전하여 온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원고는 자영업자로서 소규모 건설업에 종사하여 혼자 기술영업을 하며 직원들과 함께 업무를 수행하여 1일 평균 100km 이상을 운전하면서 서울, 수도권, 인천 현장까지 매일 오가고 있어 회사 업무와 출, 퇴근을 위해 그리고 안면도에 계신 모친을 병원에 모시고 다니기 위해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원고는 배우자와 3명의 자녀를 부양해야 하고, 모친께 경제적인 도움을 드려야 하며, 생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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