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7. 3. 제1종 보통 운전면허(B)를 취득하여 2015. 11. 3.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5%)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는데, 다시 2019. 8. 13. 0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미니쿠퍼 승용차량을 서울 서초구 D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지상 도로까지 약 10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9. 9. 6.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1. 5. 기각 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기 직전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려고 했었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비난가능성과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원고는 헌혈 및 봉사활동을 해왔고 회사에서 모범이 되면서 회사 발전에 기여하여 모범상패 및 표창장을 받은 점, 원고는 주식회사 E LDS 영업2팀 P3 영업직에 종사하여 한 달 20일 근무 중 현장으로 바로 출,퇴근하는 날이 약 15일 이상이고, 거주지는 성남시인데, 업무지역은 파주시, 일산시, 충청남도 당진군 등으로 출, 퇴근 거리가 편도 80-200km 정도 되고, 매일 가맹점 방문, 제품 배송과 현장 교육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품과 준비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