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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2 2019구단435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7. 3. 제1종 보통 운전면허(B)를 취득하여 2015. 11. 3.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5%)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는데, 다시 2019. 8. 13. 0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미니쿠퍼 승용차량을 서울 서초구 D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지상 도로까지 약 10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9. 9. 6.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1. 5. 기각 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기 직전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려고 했었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비난가능성과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원고는 헌혈 및 봉사활동을 해왔고 회사에서 모범이 되면서 회사 발전에 기여하여 모범상패 및 표창장을 받은 점, 원고는 주식회사 E LDS 영업2팀 P3 영업직에 종사하여 한 달 20일 근무 중 현장으로 바로 출,퇴근하는 날이 약 15일 이상이고, 거주지는 성남시인데, 업무지역은 파주시, 일산시, 충청남도 당진군 등으로 출, 퇴근 거리가 편도 80-200km 정도 되고, 매일 가맹점 방문, 제품 배송과 현장 교육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품과 준비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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