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7. 서울지방 병무청에서 신체검사 2 급 판정을 받은 현역 징집 대상 병역의 무자이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경 인터넷을 통하여 ‘BMI 지수‘ 가 16 미만으로 측정이 되면 신체 등위 4 급의 사회 복무요원 판정을 받아 보충역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체중을 감량한 뒤 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사회 복무요원 판정을 받고자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경부터 2015. 경까지 신장 약 163cm, 체중 약 48kg에서 56kg 이었던 신체 수치를, 식사량을 줄이고 이뇨제인 유 레 틴 을 복용하는 방법으로 체중을 감량하여 2015. 11. 16. 병역처분변경원을 출원하고, 2015. 11. 25. 서울지방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신장 165.9cm, 체중 42.4kg, BMI 15.4로 측정되었으나, 불시 측정대상으로 처분 보류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1 차 불시 측정에 불응하고, 추가로 위와 같은 이뇨제를 처방 받아 체중을 감량한 다음 2016. 7. 17. 병역처분변경원을 재출원하고, 2016. 7. 25경 서울지방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다시 받은 결과 신장 166.4cm, 체중 39.9kg, BMI 14.4로 측정되어 신체 등위 4 급의 사회 복무요원으로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고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6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이 유 양형기준 : 미 설정 구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가중 인자 : 수법 불량 등 감경 인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