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2. 05:35경 영천시 B에 있는 'C‘ 카페에서, 폭행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사건경위에 관한 질문을 듣고 “짜바리 새끼야, 눈까리 먹물 빼뿐다”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우유팩을 위 경찰관에게 던지는 등 폭행하고, 주먹을 들고 위 경찰관에게 때릴 듯한 행동을 하며 위 경찰관의 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고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현장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손님끼리 술병을 깨고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종의 1회 벌금형 외에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