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582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8. 20:20경까지 부산 중구 구덕로 6에 있는 자갈치역 5번 출구 부근 노상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D에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근무복 단추가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자백, 공무집행방해 전력 없는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국가유공자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 8. 20:20경까지 부산 중구 구덕로 6에 있는 자갈치역 5번 출구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E의 일행을 때릴 듯한 행동을 하였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