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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3819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8. 18. 00:37경 영천시 C에 있는 영천경찰서 D파출소에서 같은 날 00:29경 자신이 위 파출소에 전화하여 “112에 신고하니까 아무도 안 받아 준다. 이 새끼들아! 내말을 좀 들어봐라.”라고 하였는데 경찰관이 재차 신고 경위를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들어와 경찰관들에게 "이 개새끼들아! 씨발놈들아! 내 말 좀 듣고 오라면 오지.“라고 큰 소리를 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는 사무용 의자를 발로 차고, 시가 77,000원 상당의 다른 사무용 의자 1개를 집어 들어 바닥에 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영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경장 F가 피고인을 제지하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두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고, 계속하여 여러 차례 침을 뱉어 그곳에 있던 경위 G, 경장 F의 얼굴에 맞히는 등 폭행하고, 다시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야! 이 개새끼야. 죽여버린다. 니 내 기억하고 있어라. 석궁으로 쏴 죽여버린다.”라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사본

1. 각 사진

1. 112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1. 세금계산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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