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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7 2015노17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에게 남편과 3명의 자녀가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폭력범죄군,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범죄의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량범위(징역 2년~4년), 집행유예 가능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기재 법령의 적용란의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는 오기임에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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