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6. 3. 11.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6. 3. 11. 자신의 시누이인 원고로 가장하고 원고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원고 명의로 피고와 사이에 대부금액을 3000만 원으로 하는 대부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거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위 대부금 중 9,872,000원을 원고 명의의 D조합 예금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하고, 나머지 20,128,000원을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근저당채권자인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에 송금하였다.
나. C은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 명의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4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법무사에게 원고의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필정보를 제시하면서 위임하여 피고에게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접수 제34819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5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2016. 11. 11.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G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현재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이 정지되었다. 라.
원고는 C의 시댁식구들인 H, I과 함께 2016. 11. 15. 수원지방검찰청에 ‘C이 자신들의 주민등록증, 여권, 인감도장 등을 훔친 후 서명을 위조하여 대부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행사하였고, 원고와 H각 각기 소유하는 부동산들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주장하며 C을 고소하였다.
마. 이후 C은 2017. 5. 24. '시댁 식구들인 원고,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