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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0.27 2015도3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이유의 ‘법령의 적용’ 부분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탄원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사기의 점에 관한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의 공소사실(원심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 제외)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작위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되, 원심판결 이유의 ‘법령의 적용’ 부분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항의 “축산물위생관리법”“구 축산물 위생관리법(2014. 5. 21. 법률 제12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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