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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20 2017고단18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4.5 톤 초장 축 카고 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2. 10:0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가락대로 230-72에 있는 ( 구) 송정 초등학교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성 고개 방면에서 신 항 역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온 직후이고 그곳은 도로의 폭이 좁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우측 도로에서 차로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63 세) 가 운전하는 E 화물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위 초장 축 카고 트럭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11, 12번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 1년)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는바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였는바 위법성이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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