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현대 4.5 톤 장축 카고 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8. 07:3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목천동에 있는 원주아파트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우석 장례식 장 방향에서 목 천 삼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D(50 세) 이 운전하는 E 포터 초장 축 슈퍼 캡 화물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E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C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연락처가 파악되지 않아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1991년에 처벌 받은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