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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5.02 2015가합202632
이사해임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통신장비(시스템) 기술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위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는 1,271,290주이다.

나. 피고 C는 주주명부상 피고 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384,505주를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9. 6. 29.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등기가, 2012. 6. 29. 이에 대한 중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다. 원고는 2014. 12. 31.을 기준으로 주주명부상 피고 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57,000주(발행주식 총수의 4.48%,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생략)를 보유한 소수주주였다. 라.

피고 회사의 정관상 이사에 관한 규정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7조 (이사의 원수) 당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한다.

제38조 (이사의 선임)

1.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2.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3.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9조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이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C는 2012년경 회사 자금을 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약 59억 원 상당의 거액을 횡령하였고,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원고 및 D과 합의한 바와 달리 원고측 주주들이 이 사건 주식의 일부를 매수하면서 모아준 자금을 피고 회사에 환입하거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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