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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23 2017나2042843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공사하도급계약의 체결 등 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는 D 주식회사로부터 본사 사옥 신축공사를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C은 2013. 7. 22. 원고에게 D 주식회사 본사 사옥 공사 중 조경시설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3. 7. 22.부터 2014. 11. 29.까지, 하도급 공사대금을 23억 1,0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1월 1회 기성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이 현금으로 국한되었는지, 어음도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아래 제3의 나.

항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3) 그 후 2015. 2. 28.에 이르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하도급대금은 27억 9,290만 원, 공사마감기간은 2015. 3. 31.로 최종 변경되었다. 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계약의 체결 1) C은 2013. 7. 2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관하여 계약이행기일 2014. 11. 29., 보증금액 558,870,960원, 보증기간 2013. 7. 22.부터 2015. 2. 27.까지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C은 2014. 4. 30. 피고와 사이에 계약이행기일 2014. 11. 29., 보증금액 97,350,000원, 보증기간 2014. 4. 30.부터 2015. 2. 27.까지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계약을 추가로 맺었다(이하 위 2013. 7. 2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계약과 합쳐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 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에 의한 기성금 지급 합의 등 1) C은 이 사건 공사가 개시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정한 1, 2회차 기성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다가 2013. 12. 12. 비로소 1, 2회차 기성금을 지급하였다.

그 후 3회차 기성금 지급이 또다시 2개월 이상 지체되자 C은 원고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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