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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1 2016노95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해금액이 3,000만 원으로 비교적 거액인데,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은 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즉시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을 뿐 피해자와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는 전혀 사용한 적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당 심 재판에 전혀 출석하지 않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점까지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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