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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4.09 2014가합249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117,2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 28.부터 2015. 4. 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8, 을 제1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와 금형 제작 및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2012. 3. 9.경부터 2012. 12. 30.경까지 피고에게 343,987,2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물품대금 286,87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다.

나. 원고는 같은 기간 동안 55,753,340원 상당의 물품을 추가로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부분은 원ㆍ피고 사이에 공급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앞서 인정된 물품과 달리 추가 공급 물품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갑 제3 내지 8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57,117,200원(= 343,987,200원 - 286,870,000원) 및 이에 대한 각 공급일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1. 28.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4. 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금형제품(코어)을 일본 거래처(C회사)에 수출하였는데 그 중 일부에 심각한 하자가 발생하여 양산금형으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였고, 이에 원고 등과 함께 일본에 가서 15일간 하자보수 작업을 하였으나 그 수리가 되지 않았고, 결국 별도의 외주업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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