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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18 2018가합5426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4,672,2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4.부터 2019. 7. 1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다음의 사실은 갑 제2호증의 1 내지 7,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C’라는 상호로 금형 제조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5. 9. 15.경부터 2018. 3. 23.경까지 사이에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93,900,000엔 상당의 별지1 기재 순번 1 내지 18 금형제품을 제작하여 공급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43,150,000엔을 지급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별지1 기재 순번 4 금형제품의 수정비 302,400엔을 물품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물품대금 50,447,600엔(= 93,900,000엔 - 43,150,000엔 - 302,400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는, 피고가 별지1 기재 순번 1 내지 18 금형제품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50,447,600엔 외에 별지1 기재 순번 19 금형제품(이하 ‘19번 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3,600,000엔(= 계약금액 5,600,000엔 - 계약금 2,000,000엔)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19번 물품을 공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오히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50,447,600엔의 지급을 독촉하며 19번 물품의 출하를 거절한 사실, 이에 피고의 발주처는 19번 물품을 일본에서 제작하기로 한 사실, 원고는 2018. 8. 6.경 피고와 사이에 '출하되지 않은 19번 물품'에 대한 나머지 대금 3,600,000엔은 받지 않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의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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