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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08 2019노996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과 불리한 정상(공동위험행위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 큰 위험을 유발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위에서 인정한 여러 양형사유와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그리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을 변경할 만한 아무런 사정의 변경도 발견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고,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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