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실제 운영자로 있는 D 주식회사가 고소인과 사이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정비공사에 관하여 일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원고 유한 회사 C, 피고 D 주식회사 간의 민사소송(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9가단14041)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대로 증언하였을 뿐 위증한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우리 형사 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 1 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①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