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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7 2015나2074938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6면 밑에서 제2, 3행의「이 법원의」를「제1심 법원의」로 각 고침 제7면 제5행의「감별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함으로써」를「감별검사 또는 뇌경색 등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발달에 대한 추적경과관찰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로 고침 제9면 제5행의 설시된 증거에「당심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 및 한양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를 추가함 제10면 밑에서 제3, 4행의「관찰되지 않았던 점」다음에 ⑦ 분만 과정에서 원고에게 나타난 심장박동수의 일시적인 감소는 분만 진행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러한 증상만으로 태아인 원고에게 태아곤란증에 해당하는 소견이 있었다

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당시 C가 초산이고 분만 1기가 진행 중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응급제왕절개술의 필수적 적응증도 아니었던 점, ⑧ 원고의 경우 영상 소견상 일반적인 신생아의 저산소성 뇌손상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혈전색전성 경색 내지 국소적 뇌경색으로 판단되는데, 신생아에게 국소적인 뇌경색이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고, 50% 이상이 특발성으로 발생하여 그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은 점, ⑨ 출생 전 자궁 내에서 저산소성 허혈 손상을 받은 태아의 경우 출생 직후 또는 그 후 명백한 신경학적 증상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은 반면, 출생 과정에서 급성 가사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명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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