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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21 2016가단34769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3,772,069원, 원고 B에게 500,000원, 원고 C에게 2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15. 11. 7. 04:15경 E이 운전하는 F 산타페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부산 연제구 소재 G고등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를 부산지방법원 방면에서 H회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중 송월타월 삼거리 방면에서 연산교차로 방면으로 신호 위반하여 진행하던 I 운전의 J 로체 택시(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충격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중족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나.

원고

B는 원고 A의 부인이고, 원고 C은 원고 A의 아들이며, 피고는 가해차량의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1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가해차량의 운전자인 I이 신호를 위반하여 피고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가해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A도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원고차량 조수석 대시보드에 발을 올려놓고 있었던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 역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K병원(정형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L생, 남자 2) 소득 및 가동연한 원고의 직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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