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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03 2014가단317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교량용품 및 도로용품 제조판매 및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2008. 11. 10. 주식회사 한라(이하 ‘한라’라고만 한다)로부터, 한라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도급받은 ‘B 확장공사(제1공구)’ 중 일부인 5구간 방음벽 설치 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나.

한편, 피고는 2007. 6. 1. 주식회사 에스폴리텍(이하 ‘에스폴리텍’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피고가 에스폴리텍의 총판으로서 에스폴리텍이 생산하는 PC-SHEET, PMMA SHEET 방음판 제품을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08. 12.경 피고와 사이에, 에스폴리텍이 생산한 방음판 제품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08. 12.경부터 2010. 6. 중순경까지 피고로부터 에스폴리텍이 생산한 방음판 제품을 공급받아 방음벽 설치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그런데, 감사원의 감사 결과, B 확장공사 구간 중 10,182㎡가 불량 자재로 시공된 PMMA 투명 방음판 공사로 지적되었는데, 그 중 원고가 시공한 투명 방음판의 물량은 3,136㎡ 이었다.

마. 한국도로공사는 2012. 2. 24. 한라에게 ‘한라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검토한 결과 방음시설의 주기능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철거 후 재시공시 이용고객의 많은 불편과 사회, 경제적 손실 등을 감안하여 하드코팅 비용만큼 환수하는 방안으로 처리하고자 하니, 2012. 4. 30.까지 감사원의 감사 결과 지적된 면적인 10,182㎡에 대한 하드코팅 비용 426,559,000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통보서를 발송하였고, 이에 따라 한라는 2012. 5. 10. 한국도로공사에 위 426,559,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한라는 위 마.

항과 같이 금원을 지급한 이후, 한라가 제1공구 구간별 공사를 하도급 준 업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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