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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05 2018가단115580
집행문 부여의 소
주문

1.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소106008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주문 기재 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수받은 승계인으로서 의정부지방법원 법원사무관 등에게 피고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사무관 등이 위 집행문 부여를 거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로써 그 부여를 구한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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