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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1 2015노139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에 대한 소변 검사 등에서 대마 성분이 나온 것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먹은 대마성분이 함유된 ‘허브 사탕’이 아니라, 피고인이 먹고 있던 한약 때문일 수도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허브 사탕’을 빨아먹어 대마를 섭취하였다고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대마 성분이 함유된 ‘허브 사탕’ 4개를 입 안에 넣고 빨아먹는 방법으로 대마를 섭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에 이르기까지, ‘클럽에서 합석한 독일 남자로부터 허브 사탕을 받았는데, 그 남자는 이 사탕이 대마와 비슷한 것이라고 하였다. 하나를 먹고 30분 가량이 지나자 대마를 흡연했을 때와 유사하게 기분이 좋아졌고 위 남자로부터 3개를 더 받아서 먹었다’는 내용으로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은 물론 원심에서도 대마를 재료로 쓴 한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진술을 한 적이 없는 점, 당심 변론종결 후에 피고인이 제출한 2015. 11. 27.자 반성문에 의하면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그 기간을 넘기고 싶은 마음이 커서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한 것이라고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변소는 신빙성이 떨어진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마약 사범 검거에 협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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