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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8.23 2019고합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 국방성과 계약한 공사업체인 'B' 소속 직원으로 한미행정협정(SOFA) 적용 대상자 신분(초청계약자)이었으나, 2019. 4. 19. 위 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되어 한미행정협정 적용 대상자 신분을 상실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수입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C와 함께 대마카트리지 50개를 밀수입하여 함께 흡연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미화 562.5달러를, C는 미화 562.5달러를 각각 마련하여 미화 합계 1,125달러를 준비한 후, 피고인은 2019. 3. 5. 19:28경 피고인의 삼촌인 D에게 위 1,125달러를 송금하여 대마카트리지 50개를 보내달라고 하고, 2019. 3. 18. 15:02경 E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항공 미군사우편물에 대마카트리지 50개를 은닉하여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8. 8. 12. 14:29경 평택시 F건물, G호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대마성분이 함유된 대마카트리지를 전자파이프에 연결하여 그 증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7. 17:0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대마성분이 함유된 대마카트리지를 전자파이프에 연결하여 그 증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공조수사요청에 따른 수사착수) 및 첨부자료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우편물 수령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신분 확인 및 여권 사본 첨부), 수사보고(추가 대마카트리지 등 임의제출) 및 첨부자료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 SOFA 신분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행정협정신분 상실 확인) 및 첨부자료

1. A의 휴대폰 디지털포렌직 자료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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