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7.경 피해자 C, 투자자 D, E와 투자약정서를 작성해 피고인의 지분을 30.4%, 피해자 C의 지분을 60%, D의 지분을 5.2%, E의 지분을 4.2%로 각 정하고, 피고인이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대전 서구 F 2층에서 주식회사 G의 대전센터를 운영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 센터의 전체적인 운영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위 투자약정서에 의하면 센터의 중요 정책이나 자산 변동과 관련된 집행은 투자자들의 합의 하에 결정하고 센터의 수익은 지분에 따라 배분해야 하므로 센터의 주 수입원인 주식회사 G 본사의 센터 지원금의 처분, 특히 센터 운영 용도가 아닌 개인적 용도의 사용에 대해서는 동업관계에 있는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처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0. 10. 14.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본사로부터 개인적으로 금원을 차용하면서 매월 본사로부터 위 센터에 지급되는 지원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변제하기로 하고 3,000만원을 차용해 그 무렵부터 2012. 1.경까지 센터지원금 합계 1,800만원을 교부받지 못하게 하고, 센터의 운영자금에는 피고인 임의로 불상의 금액만을 부정기적으로 보충해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8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서 및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등 제출보고)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