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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04 2019고단72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4. 19:40경 인천 옹진군 B민박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C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이 2019. 9. 4. 19: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옹진군 B민박 앞 도로를 서내동 방면에서 옥죽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제동 및 조향장치 조작 등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 우측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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