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8.20 2013고단20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26. 22:22경 부산 사상구 삼락동에 있는 강동농기계 수리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성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