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11 2020고단15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9. 19:10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