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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11.03 2020고단4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5. 00:40경 계룡시 엄사면 번영로에 있는 엄사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계룡시 B에 있는 ‘C’ 앞 대전방면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III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차량의 종류, 교통사고의 발생경위 및 결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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