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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5 2015고단151
협박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2세)는 2013. 6.경 교회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7. 23: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카카오톡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중에 후회하지마 너처럼 미련한 여자 첨본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16. 22:5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5. 1. 18. 17:3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교회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교회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면서 "야! 너 왜 말 안하냐! 말을 안 하면 해결이 될 것 같으냐! 난 어차피 돌아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고! 너에게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른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가항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위 나항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에 제출된 고소취하서에 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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